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 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7.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개정 2024.5.16.>
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시‧군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
9. 그 밖에 도대책본부의 장(이하 “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대책본부에는 도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및 지원관을 둔다. [전문개정 2024.5.16.] ② 도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및 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전문개정 2024.5.16.] 1. 도대책본부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2. 차장: 행정(1)부지사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ㆍ국의 장 4. 대변인: 도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 다만, 해당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6.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7. 지원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부서의 장 ③ 도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공무원과 영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경기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① 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장: 도대책본부장 보좌
2.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도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
3.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
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5.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6. 지원관: 총괄조정관 보좌, 담당관 지원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본조신설 2024.5.16.]
도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 및 지원관이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16.>
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① 도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① 도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5.16.] 1. 자연재난: 별표 6 2. 사회재난: 별표 8 ② 도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대책본부장 또는 도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도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도대책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도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근무자의 파견 요청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부서에서 개최하고, 별표 5의 전결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대책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 지명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16.]
① 도대책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도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도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도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도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도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도대책본부장이 주관하며,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4.5.16.] 1. 차장 2.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ㆍ국의 장 3. 해당 재난 관련 실장ㆍ국장 및 본부장. 다만 소방본부장(육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한정한다)이 참석 불가한 경우 소방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해당 실장ㆍ국장이 없거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 5. 재난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기금 관련 실장ㆍ국장(해당 실장ㆍ국장이 없거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 6. 그 밖에 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24.5.16.> ③ 삭제 <2024.5.16.> ④ 도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삭제 <2024.5.16.>
① 도대책본부회의는 도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16.] ② 도대책본부장은 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도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5.16.] ⑤ 도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도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4.5.16.>] ⑥ 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4.5.16.>] ⑦ 도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4.5.1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신설 2024.5.16.]
① 도대책본부장은 도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16.] ② 실무회의는 도대책본부의 통제관, 실무반에 편성된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부서장급 직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5.16.]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재난 분야의 전문가 및 시ㆍ군 대책본부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① 도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시ㆍ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도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도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시ㆍ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대책본부”라 한다)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도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도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시ㆍ군대책본부장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는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① 도지사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가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도대책본부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대책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평상시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도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개정 2025.7.18.>
3. 법 제16조에 따른 시‧군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