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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 규칙자치법규 2024698

경기도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42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는 소방력의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지휘체제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구조현장지휘대장”이란「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지휘대장을 말한다. <개정 2026.8.31.>
2.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재난대응의 단계구분 및 출동기준

① 재난대응의 단계구분 및 출동기준은 경기도(경기도북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4.8.>
② 소방재난본부장,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 출동기준을 마련하고, 119종합상황실장은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이를 등록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현장지휘관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출동 소방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19종합상황실은 선제적으로 소방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재난유형 및 소방력 여건에 따라 인근 소방력의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후단개정 2022.12.30.]
④ 119종합상황실장은 관내 모든 차량의 출동으로 인한 출동공백 방지를 위하여 2~3대의 예비출동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

재난대응 단계별 비상소집 범위

재난대응의 단계구분에 따른소방서와 소방재난본부의 비상소집범위는 경기도(경기도북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4.8.>

제5조

지역별 출동체계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의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지역별 출동체계를 소방재난본부관할의 동부ㆍ서부ㆍ남부ㆍ중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의 북부 동부ㆍ북부 서부ㆍ북부 중부 7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별 출동체계에 따른 소방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부: 성남ㆍ분당ㆍ광주ㆍ하남ㆍ여주ㆍ양평소방서
2. 서부: 부천ㆍ시흥ㆍ안양ㆍ광명ㆍ군포ㆍ김포ㆍ과천소방서
3. 남부: 평택ㆍ송탄ㆍ안산ㆍ오산ㆍ화성소방서
4. 중부: 수원ㆍ수원남부ㆍ용인ㆍ용인서부ㆍ안성ㆍ이천ㆍ의왕소방서 <개정 2025.1.14.>
5. 북부 동부: 남양주ㆍ구리ㆍ가평소방서
6. 북부 서부: 고양ㆍ일산ㆍ파주ㆍ연천소방서
7. 북부 중부: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소방서

제6조

지역별 긴급구조현장지휘대장

① 제5조의 지역별 출동체계에 따른 7개 지역에 두는 소방재난본부ㆍ북부소방재난본부 긴급구조현장지휘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31.>
1. 동부: 소방행정과장
2. 서부: 화재예방과장 <개정 2024.3.21.>
3. 남부: 재난대응과장
4. 중부: 구조구급과장
5. 북부 동부: 소방행정기획과장
6. 북부 서부: 대응과장
7. 북부 중부: 예방과장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구조현장지휘대장이 지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8.31.>
③ 소방재난본부장은 긴급구조현장지휘대장의 재난현장지휘ㆍ지원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 차량 등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31.>

[제목개정 2026.8.31.]

제7조

재난대응의 단계 및 현장지휘관

재난대응의 단계와 그에 따른 현장지휘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방재난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대응의 단계와 관계없이 경기도 내 재난현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24.4.8.>

제8조

지원출동체계의 운영절차

현장지휘관은 관할 소방력으로 현장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재난본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