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지사는「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적립금의 예산을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예치계좌에 전액 예금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금고에 예치한 기금의 집행잔액 및 그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다음 해의 사업비로 이월하여 쓸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2.6.1.>
조례 제7조에 따른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이하 “융자”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융자요건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의 재난관리기금의 부족으로 자체적인 융자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 대상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재난관리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12.18.>
2.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
3. 재난관리기금 예탁금 잔고증명
4. 그 밖에 도의 융자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경기도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융자여부와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1. 해당 시ㆍ군에 대한 융자지원의 필요성
2. 융자대상의 적합여부
3. 융자금 용도의 적합여부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융자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융자를 추천한 시장ㆍ군수와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융자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인에게 융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도지사가 기금운용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③ 융자를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 라 한다)은 약정한 상환기한 안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④ 제3항에 따른 연체이율은 이 기금의 융자업무를 수탁하여 관리하는 도금고 또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고, 향후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18.>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09.12.18.>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상환기한 안에 융자금을 상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채무자는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금융자상환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도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및 사무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그 밖의 기금관리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2.6.1.>
①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융자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은 사람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또는 현지확인 결과 사업추진 상황과 기금 집행상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4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4.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
5.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