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푸른미래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07.>
이 규칙은 「경기푸른미래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07.>
① 「경기푸른미래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생과 재학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14.] <개정 2019.10.07.>
② 입사생은 경기푸른미래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퇴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졸업 또는 수료시까지 경기푸른미래관(이하 “푸른미래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07.>
① 관장은 입사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19.10.0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
2.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자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를 받은 자 <개정 2019.10.07.>
② 신청자의 소득,통학거리 등 선발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07.> [본조신설 2019.1.14.]
① 입사생은 매년 신학기 개시 전까지 선발한다. 다만 학기 중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순위명부에 따라 선발한다.➁ 입사생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사생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에서 선발하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푸른미래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2019.10.07.> ➂ 입사희망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평점 순으로 입사시키고,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입사가 가능하도록 일정 인원 이상의 예비순위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➃ 그 밖에 입사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관장은 다음 연도 푸른미래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7.>
② 관장은 푸른미래관의 시설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0.07.>
관장은 푸른미래관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사생이 지켜야 할 수칙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07.>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푸른미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