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경기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의 능력개발과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푸른미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18.>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경기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의 능력개발과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푸른미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18.>
경기푸른미래관(이하 “푸른미래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394(쌍문동)에 둔다. <개정 2012.10.2., 2019.06.18.>
푸른미래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06.18.>
1. 입사생의 학업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입사생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항 <개정 2012.5.11., 2019.06.18.>
4. 시설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6.18.]
5. 그밖에 푸른미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9.06.18.]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푸른미래관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9.06.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06.18.]
① 푸른미래관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경기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9.06.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사생의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푸른미래관 입사생의 선발을 위하여 경기도에 푸른미래관 입사생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6.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5.11.>
① 도지사는 푸른미래관 위탁운영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사용ㆍ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9.06.18.>
② 도지사는 장학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요구안을 매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5.11., 2019.06.18.>
① 수탁자는 제3조에 정한 푸른미래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06.18.]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위탁재산을 푸른미래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푸른미래관의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도지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에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푸른미래관 입사생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 <개정 2019.06.18.>
2. 푸른미래관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의 경우 <개정 2019.06.18.>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2.5.11.>
① 도지사는 푸른미래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9.06.18.>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발견하였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규정 또는 도지사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06.18.>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자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푸른미래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06.18.>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푸른미래관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9.06.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