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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장인메달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24693

경기도규칙시행 1999-09-20공포 1999-09-20공포번호 28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장인메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권자가 장인메달 수여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이력서 1부
5. 재직증명서 1부
6. 공적증빙자료 1부
7. 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한다)
8.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4호서식)

제3조

대상자의 결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인메달 수여대상자의 결정은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70점이상되는 자중에서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

기록보존

도지사는 장인메달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상자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