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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4690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9., 2018.11.13., 2022.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7.19., 2018.11.13.> 3.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4.21.] 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8.11.13.> 5. “장애인 차별행위”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경우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11.13.] 6. “장애인 인권증진”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1.6.] 7.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18.11.13.>] 8.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11.13.] 9. “피해장애인” 이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신설 2022.1.6.] 10.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호에서 이동 <2018.11.13.>] <개정 2018.11.13.>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장애인 인권증진과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이하 “장애인 인권침해”라 한다)를 방지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도지사는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4조

정책개발

① 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개정 2018.11.13.>
2. 장애인등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3.>
3.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3.>
4. 장애인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3.>
5.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13.>
② 도지사는 도와 도 소속기관, 시장ㆍ군수에게 장애인 인권증진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9., 2018.11.13.>

제5조

장애인의 권리와 경기도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인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8.11.13.> ② 장애인을 비롯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도와 시ㆍ군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8.11.13.> ③ 도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목변경 2018.11.13.]

제6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증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18.11.13.>
2. 장애인 인권증진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성별ㆍ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개정 2018.11.13.>
3.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개정 2018.11.13.>
4.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 <개정 2018.11.13.>
5.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6.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개정 2018.11.13.>
7.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13.>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1.13.]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3.]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③항에서 이동 <2018.11.13.>]

제7조

삭제

삭제 <2018.11.13.>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개정 2018.11.13.>
4.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등 <개정 2018.11.13.>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① 도지사는 도와 도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도지사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 관한 내용 <개정 2018.11.13.>
2.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개정 2018.11.13.>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13.>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제10조

홍보

① 도지사는 도와 도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삭제 <2018.11.13.>
③ 삭제 <2018.11.13.>

제11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침해사례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등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도 및 시ㆍ군의 자치법규와 지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삭제 <2018.11.13.>

제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② 도지사는 권익옹호기관을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에 각 1개씩 설치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13.] ③ 권익옹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13.> 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시정권고 [전문개정 2018.11.13.] 2. 장애인 인권증진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예방교육 등 교육 <개정 2022.1.6.>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전문개정 2022.1.6.] 4.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시&#8231;군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실시 <개정 2022.1.6.> 5.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전문개정 2018.11.13.] 6.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신설 2018.11.13.] 7.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신설 2018.11.13.] 8.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신설 2018.11.13.] 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의5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차별금지 업무 [신설 2018.11.13.] <개정 2022.1.6.> 10.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신설 2018.11.13.] ④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1.13.]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공모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권익옹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13., 2024.12.31.> ⑦ 도지사는 권익옹호기관을 1년마다 평가하여 장애인의 인권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3.] [제목변경 2018.11.13.]

제12조의2

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개정 2022.4.21.>

① 도지사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제1항에 따라 학대로 인한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②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제2항에 따라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4.21.]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의7에 따른다. <개정 2022.4.21.>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08.06.] <개정 2022.4.21.>
1. 피해장애인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3. 장애인학대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
4. 일상생활 훈련,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훈련 등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4.21.>
⑤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2.4.21.]
1. 피해장애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장애아동 생활지원
3. 피해장애아동의 상담 및 치료
4. 피해장애아동의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08.06.] <개정 2022.4.21.>

[본조신설 2018.11.13.]

제12조의3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 자립 지원

① 도지사는 자립을 희망하는 피해장애인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금의 지급대상, 방법,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6.]

제13조

삭제

삭제 <2018.11.13.>

제14조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8.11.13.]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단서신설 2018.11.13.] ② 위원장은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13.>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8.11.1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침해와 인권증진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되 장애인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위원 중 10분의 4 이상은 여성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후단신설 2018.11.13.] 1. 경기도의회 의원 [전문개정 2018.11.13.] 2. 장애인복지ㆍ인권 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 [전문개정 2018.11.13.] 3. 장애인복지법인ㆍ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복지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8.11.13.] 4. 장애인 인권단체 대표 [전문개정 2018.11.13.] 5. 장애인 인권에 관한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전문개정 2018.11.13.] 6.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임기

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13.>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1.13.>
② 삭제 <2018.11.13.>

제2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과 여비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