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이 경기도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경기도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ㆍ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와 관련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의 효과적인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ㆍ군 지킴이센터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6.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지킴이센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 지킴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와 시ㆍ군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