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경기도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경기도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0.2.>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0.2.>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0.2.>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03.22.>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2012.5.11., 2012.10.2.>
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사용재산을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과 장애인복지시설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2.>
⑥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
삭제 <2020.10.8.>
<개정 2012.10.2., 2016.03.22.>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기관(단체), 사람은 임대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2016.03.2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0.2.>
③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며, 반환기준과 금액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2.10.2.]
<개정 2012.10.2., 2016.03.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0.2., 2016.03.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경기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ㆍ단체의 입주 [전문개정 2016.03.22.] 3. 그밖에 임대료 및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범위 등 세부운영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 후 시설의 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03.22.]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1., 2012.10.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5.11.>
3. 수탁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공익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수탁관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3.7.18.>
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3.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