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5.11.>
4. “실태점검”이라 함은 대상시설의 사전점검 후 편의시설이 적합하게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06.17.]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5.11.>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① 법 제7조에 의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장애인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시설주에게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14.] <개정 2020.10.8.>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9조제3항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위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협의하여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5.06.17.]
③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점검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점검반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실태점검의 경우 점검대상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점검반 편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06.17.] ③ 실태점검은 사전점검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06.17.]
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10.8.>
3.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③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의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3. 그 밖에 시설주관기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5.11.>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ㆍ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4.] <개정 2015.06.17.> 1. 시설주관 소속 공무원 [전문개정 2015.1.14.] 2.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신설 2015.1.14.]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신설 2015.1.14.]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설주관기관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06.17.] ② 시설주관기관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법 제9조에 따른 의무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시설의 사전점검 후 유지ㆍ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실태점검은 점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합동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6.17.]
①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점검결과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ㆍ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에 의한 실태조사 시 표본대상에 포함하고 전수조사 시 개선사항 등을 확인하여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ㆍ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6.17.]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