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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으뜸장애인상 조례자치법규 2024681

경기도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7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제한된 여건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자립을 실현하여 모범적인 사회활동을 펼치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7.17.]

제2조

상의 명칭

이 조례에 의한 상(賞)의 명칭은 경기도 으뜸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7.6.4., 2017.7.17.>

제3조

시상 인원 및 시상금

<개정 2007.6.4.> 이 조례에 의한 시상 인원은 3명으로 하고, 수상자에게는 각각 표창패를 수여한다. <개정 2007.6.4.>

제4조

시상 시기

<개정 2007.6.4.> 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도지사가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제5조

수상 후보자의 자격

<개정 2007.6.4.> 수상 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도내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자립을 실현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7.6.4., 2017.7.17.>

제6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개정 2007.6.4.>
① 수상 후보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장애인 복지 단체의 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7.6.4.>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상 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제7조

수상 대상자의 선정

<개정 2007.6.4.>
① 수상 대상자는 경기도 으뜸장애인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개정 2007.6.4., 2017.7.17.>
②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 인원에 관계없이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6.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 2013.12.2.>
② 위원은 도의회 의원, 도 단위 장애인 복지 단체의 장,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9.19., 2007.6.4., 2010.11.8., 2019.07.01.>
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ㆍ구성하고, 해당 연도의 공적 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으로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속 위원이 된다. <개정 2007.6.4., 2013.12.2.>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3.12.2.>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과장이 되며, 서기는 장애인정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7.17.>

제10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2023.7.1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