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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4679

경기도조례시행 2026-01-15공포 2026-01-15공포번호 8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경기도내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장”이란 봉분을 하지 아니하고 평평하게 하는 매장을 말한다.
2.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묘지를 아름답고 환경 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바꾸어 이용객 및 인근 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0.7.15., 2026.1.15.>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1.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 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2026.1.15.>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8729;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8729;군수는 도의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중&#8729;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별표 1 및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8729;철도&#8729;하천으로부터 3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8729;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설 또는 개인ㆍ가족 및 종중(문중) 봉안시설에 한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거리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 <개정 2012.5.11., 2022.12.30.>

제7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 등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2026.1.15.>

제8조

분묘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단축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라 쓴다.
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묘지의 사전매매 등

영 제25조제5호에 따라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시&#8729;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도지사는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6.1.15.>

제11조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① 도지사는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를 도 보존묘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15.>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도 보존묘지 또는 도 보존분묘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향토사적&#8729;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주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제12조에서 이동 <2026.1.15.>]

제12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수급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설장사시설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15.]

제13조

도비의 보조

① 도지사는 도내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해당 시ㆍ군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
2.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용보조를 받은 해당 장사시설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그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동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통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5.]

제14조

민간자본의 유치

① 도지사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

공동장사시설 협의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장사시설의 공동이용 및 설치,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장사시설협의회(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이해관계가 있는 시ㆍ군의 부단체장, 도의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2013.8.5.]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