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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4667

경기도규칙시행 2016-01-07공포 2016-01-07공포번호 37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역자활기업의 인증요건 <개정 2016.01.07.>

광역자활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01.07.> 1. 시장&#8231;군수로부터 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2년이 경과하고, 2개 이상 시ㆍ군의 자활기업이 연합하여 구성할 것 [전문개정 2016.01.07.] 2.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2명 이상 공동사업자 또는 「상법」에 따른 회사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3.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광역자활기업 참여로 인해 수급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수급자 인원에 합산 <개정 2015.3.6., 2016.01.07.> 4. 모든 구성원에 대해 자활급여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급여지급이 가능할 것 <개정 2016.01.07.> 5. 구성원 및 지역자활센터가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 6.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0퍼센트 이상 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것

① 제2조에 따라 광역자활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광역자활기업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07.>
1. 광역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개정 2015.3.6., 2016.01.07.>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구성원 명부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4. 급여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정관이나 규약
6. 사업현황 및 계획서
7. 그 밖에 경기도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광역자활기업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개정 2016.01.0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자활기업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 식의 광역자활기업 인증서 및 별표의 광역자활기업 인증 현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07.>

제4조

광역자활기업의 인증 취소 <개정 2016.01.07.>

① 도지사는 광역자활기업으로 인증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 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01.0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조 각 호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그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광역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개정 2016.01.07.>

① 도지사는 광역자활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1.07.>
1. 사업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2. 국ㆍ공유지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3.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구매 시 생산품 우선 구매
5. 신기술ㆍ신제품 개발비 지원
6. 컨설팅 및 교육훈련 제공
7. 그 밖에 광역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16.01.07.>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경기광역자활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상황의 보고의무 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자활기업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활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