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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4657

경기도규칙시행 2024-09-02공포 2024-08-21공포번호 41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패 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경기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행정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청백-e시스템”이란 도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 발생 요인을 확인ㆍ점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구축한 행정지원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자기진단제도”란 행정 착오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 등을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란 도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인 및 부서의 청렴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감사위원회”란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설치한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6.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도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

사업추진

감사위원회는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 정보화시스템의 설치ㆍ운영
2. 교육 및 홍보사업
3. 자율적 내부통제의 운영실태 평가ㆍ점검 및 제도개선
4. 그 밖에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심의 등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2. 자율적 내부통제의 평가, 제도개선 등 주요 사항 결정
3. 그 밖의 자율적 내부통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위원회는 자율적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부서,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청백-e시스템의 운영 등

① 감사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운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상시모니터링 자료 관리, 결과 처리 등 업무 전반 관리
2. 청백-e시스템 수수료, 사업비, 권한 관리, 협약 등 총괄ㆍ운영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부서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의 추가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와 실무부서(이하 “감사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자료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청백-e시스템 자료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자기진단 등

① 감사위원회는 부패, 행정 착오 등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무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실무부서가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패 발생 요인을 스스로 점검ㆍ개선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자기진단 활동, 제도개선 등을 지원한다.

제7조

공직자 자기관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실무부서 및 소속 공무원 (이하 “실무부서등”이라 한다)의 청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무부서등은 감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행한 세부 계획에 따라 청렴활동 실적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운영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및 권한관리

① 감사위원회등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이 되고 총괄책임자는 감사위원장이 된다.
③ 감사위원회등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평가 등

① 감사위원회는 실무부서등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경기도지사는 평가결과를 부패방지 및 청렴 정책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으며 우수 실무부서등에 표창, 포상금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0조

점검 등

감사위원회는 실무부서등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등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는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경기도 감사 규칙」 등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관련 지침을 준용하며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