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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른 기업지원 조례자치법규 2024654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 또는 통상환경 변화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 또는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기도내 기업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조약 등”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ㆍ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2. “통상영향기업”이란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을 경영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
나. 그 밖에 통상조약 등의 이행 또는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부정적 영향 또는 피해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기업

[전문개정 2025.7.18.]

제3조

해석·적용상의 주의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규정한 내용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조

지원의 기본원칙

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상영향기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허용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8.] 1. 정부의 지원기준 및 단가의 변경 없이 지방비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통상영향기업의 대응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이하″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상영향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 <개정 2025.7.18.>
2. 통상영향기업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개정 2025.7.18.>
3. 그 밖에 통상영향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7.18.>
③ 도지사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종합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7.18.>
④ 도지사는 통상영향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관할 시ㆍ군 및 유관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⑤ 도지사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상영향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⑥ 종합대책의 수립방법과 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7.18.>
⑦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 또는 실태조사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제목개정 2025.7.18.]

제6조

추진 상황의 보고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제7조

통상영향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통상영향기업의 대응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25.7.18.>
1. 도ㆍ농간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ㆍ내외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8.>
3. 상설전시 및 판매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8.>
4. 통상영향기업의 애로 및 건의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8.>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7.1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제목개정 2025.7.18.]

제8조

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통상영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심의ㆍ자문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5., 2014.9.24., 2022.7.19.>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통상조약 등의 체결과 관련된 정보의 대 도민 제공 및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8.>
2. 통상조약 등의 체결과 관련된 지역내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8.>
3. 통상영향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8.>
4. 통상영향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8.>
5. 종합대책 수립 및 통상영향기업 실태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8.>
6. 그 밖에 통상조약 등의 이행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안건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7.18.>

제10조

위원회 활동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활동할 수 있다.
1.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여론 수집
2.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의뢰
② 회의 및 운영방법, 안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