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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4652

경기도규칙시행 2010-11-25공포 2010-11-25공포번호 34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제2조

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 기능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1.25.>

제3조

실무위원회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 자원봉사ㆍ사회복지ㆍ여성ㆍ청소년ㆍ문화ㆍ재난업무 담당과장, 교육청 자원봉사업무 관련 담당과장
2. 위촉직 :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1)부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위원 임기

① 위촉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실무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② 당연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제2항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