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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4650

경기도규칙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39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

제2조

이용시간

경기도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매표소의 설치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는 매표소를 설치하여 이용권을 판매한다.

제4조

요금표의 알림

관리운영자는「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와 반환기준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걸어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제5조

장부의 비치

① 관리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위약금) 징수대장 등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전문개정 2014.12.3.]

제6조

이용권의 발매

<개정 2014.12.3.>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발매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제7조

삭제

삭제 <2016.01.28.>

제8조

삭제

삭제 <2016.01.28.>

제9조

삭제

삭제 <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