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11.17.]
이 규칙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11.17.]
조합에 관한 감독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법 제64조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2통에 각각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수지예산서
5. 창립총회 의사록
6. 조합원명부 (별지제2호서식)
7. 임원의 이력서와 사진
8. 시ㆍ읍ㆍ면장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② 도지사는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조합 성립후 임원이 선임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 2통에 각각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2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고서를 접수하면 조합의 인가사항을 관계서류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2통에 각각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정관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
3. 정관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② 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인 때에는 전항의 서류외에 정관변경전과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소집목적을 기재한 서면
2. 조합원 명부
3. 총조합원 4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별지 서식제7호에 의한 신고서 2통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이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와 파산자 또는 공민권이 박탈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조합의 임원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각각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을 선택한 총회의 의사록
2.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와 사진
3. 시ㆍ읍ㆍ면장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선임된 임원의 신원증명
① 도지사는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2년 1회의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3.>
②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상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계획과 실적
2. 조합의 조직 및 임직원현황
3. 조합의 회의운영 및 결의사항
4. 조합의 활동상황
5. 예산의 집행상황
6. 기타 필요한 사항
감사한 결과 그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주의 지시
2. 시정 또는 개선의 명령
3. 사업의 중지
4. 임직원의 해임요구
5. 설립인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