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경기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경기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3. 영 제18조에 따른 피해신고 확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1부지사ㆍ자치행정국장ㆍ보건복지국장 <개정 2006.9.19., 2010.11.8.>
2.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및 유족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된다.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경기도 소속의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시ㆍ군에서 파견한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