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4625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일자리 우수기업”이란 도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도내 기업의 모범이 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0.01.>
4.“고용환경개선 지원”이란 일자리 우수기업의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01.>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으로 고용 확대 및 노동자 복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③ 도지사는 인증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업애로사항 파악 등 인증제도 개선 보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① 도지사는 고용창출 및 노동자의 복지에 노력한 도내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②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5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일자리정책 업무 담당 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정책 업무 담당 과장, 기업정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ㆍ 단체가 추천하는 자
2. 일자리 관련 분야 연구 전문가
3. 도의회가 추천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도의원 <개정 2025.10.10.>
⑤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2.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정책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

수당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8조

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인증기간 동안 노동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01.>

제10조

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당시의 노동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10.01.>

제11조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등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현판 교부
2. 기업홍보
3. 고용환경개선 지원
4.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5. 경기도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우대
6.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단, 지방세 체납액이 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법인 및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제외)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