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경기도민을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경기도민을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은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02.24.] 3. “핵심역량”이란 의사소통 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과 같이, 성공적인 수행이나 행위와 인과적으로 관련된 능력들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들을 말한다. 4. “전통교육”이란 전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전통예절과 의식을 함양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성품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16.02.24.] 5. “전통교육기관”이란 전통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예절학교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02.24.]
경기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을 인성교육 실시대상 으로 하되, 우선 경기도(이하“도”라 한다) 및 시ㆍ 군, 산하기관, 공공 기관 등이 우선하여 소속직원 등의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인성교육 관련하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른 기관은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및 인성교육 등에 있어 경기도교육감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 지원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인성교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5. 지역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2.24.]
6.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 [신설 2016.02.24.]
7.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전통교육기관 및 전문인력 활용 방안 [신설 2016.02.24.]
8.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 정책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시 인성 핵심가치ㆍ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시 필요한 경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 협회, 전통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 밖에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2.24., 2025.10.10.>
③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 할 경우에는「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신설 2015.08.03.]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성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인성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08.03.]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도지사는 인성교육 및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대상자별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개발
3. 인성교육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인성교육정책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인성교육프로그램ㆍ교육과정 그리고 제8조에 따라 양성된 전문인력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인증 : 이수과목, 이수시간, 인증시험 등
2. 인성교육프로그램ㆍ교육과정의 인증 : 교육내용ㆍ교육시간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성교육프로그램ㆍ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 업무를 별도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8.03.]
① 제10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08.03.]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인증한 인성교육프로그램ㆍ교육과정 및 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정ㆍ불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인성교육을 시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08.03.]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도 및 시ㆍ군, 개인ㆍ단체 등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