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인권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한 사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권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인권은 이 조례가 확인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도민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도의 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도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의 추진목표 및 전략
4. 사업의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5.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권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회의는 도지사가 주관하며 관계 부서의 공무원과 경기도 인권위원장이 참석한다.
③ 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정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① 도지사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매년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인권 교육을 위하여 교재를 개발하거나 강사를 양성ㆍ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자치법규
2.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요시책의 범위, 인권영향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에 관한 도민의 참여를 높이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도민인권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2. 도가 추진하는 인권 관련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제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도지사는 모니터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모니터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인권백서를 3년마다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절차 등의 방법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공헌한 도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및 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국제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7.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 관련 분야의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이 추천하는 사람
3. 인권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사람
5. 그 밖에 각 분야별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추가적인 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위원장 궐위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 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고 새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 중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① 도지사는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ㆍ조사ㆍ구제 등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장과 직원은 인권 관련 전문지식 또는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조사, 구제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 관련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
4.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5.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도지사는 인권센터 업무 중 필요한 사항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⑥ 그 밖에 인권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ㆍ조사ㆍ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상임 인권보호관과 비상임 인권보호관을 둔다.
1. 인권침해 : 7인 이상 9인 이하
2. 인권침해 중 성희롱ㆍ성폭력 등 : 7인 이상 9인 이하
② 인권보호관 중 상임 인권보호관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인권 관련 분야의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이 추천하는 사람
2. 인권 조사ㆍ구제 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전임 인권보호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위촉 해제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도지사는 인권보호관의 상담ㆍ조사ㆍ구제업무의 독립을 보장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권보호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인권보호관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① 상임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행하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권센터에 상담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상임 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ㆍ군(도위임사무에 한한다)
3.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5.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② 상임 인권보호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없다.
1. 인권침해를 당한 본인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관련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신청이 이유가 없거나, 거짓에 근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22.12.30.>
③ 상임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현장방문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출석ㆍ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상임 인권보호관은 조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경우 조사부서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비상임 인권보호관, 전문가 등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상임인권보호관 궐위 등 필요시 비상임 인권보호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22조제1항 조사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결정 및 시정 권고 등을 위해 인권보호관 회의(이하 “보호관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보호관 회의는 상임인권보호관과 비상임 인권보호관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호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 등으로 정한다.
① 상임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여부 결정 및 시정권고 등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신청인이나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이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통지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수용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민인권배심회의의 의견은 인권보호관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③ 도민인권배심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인권보호관 또는 관계 전문가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인권침해 중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