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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자치법규 2024609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빛공해를 방지하여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3.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5.20.>
4.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3조

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 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간 나. 옥외 체육공간 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 가. 영 제2조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건축물 및 시설물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 도 자연유산 [전문개정 2024.5.16.] 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개정 2017.3.13., 2025.10.10.>

제4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빛공해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ㆍ보급
3. 인공조명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도민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빛공해 방지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3.13.]

제6조

경기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빛공해방지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빛공해 방지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빛공해의 현황 및 향후전망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4. 빛공해에 관한 교육ㆍ홍보 대책
5.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촉진 대책
6. 빛공해 방지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개정 2013.12.2.>
7. 인공조명에 의한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빛공해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현황
2.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 현황

[본조신설 2017.3.13.]

제8조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13.>
1.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
2. 철새 도래지
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 및 장소 <개정 2017.3.13.>
4.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시장&#8231;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도지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빛공해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7.3.13.] <개정 2018.8.1., 2022.12.30., 2022.12.30.> ④ 위원회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인공조명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8231;변경
3.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
6.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빛공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7.3.13.]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13., 2023.7.18.>

제16조

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 및 권고

도지사는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8조

시범사업 발굴

도지사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

지원제도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명환경 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빛방사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ㆍ건축물을 소유한 사람 등과 조명개선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평가 및 포상 등

① 도지사는 매년 시ㆍ군에 대하여 빛공해의 방지 효과와 우수 조명경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12539;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시ㆍ군에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