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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24601

경기도규칙시행 1961-01-24공포 1970-01-01공포번호 122의2

제1조

개회 또는 폐회를 할때에는 개회식 또는 폐회식을 행한다.

제2조

의 원은 임기초에는 당선증서를 의회간사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 원의 석순은 총선거후 최초의 의회에서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단 추첨 당시에 의장내에 부재한 의원이 있을때에는 서기가 대리하여 추첨 한다.

제4조

의 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결석하려 할때에는 개회 또는 개의시각전 까지 의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의원은 회의중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석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석을 떠날때에는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는 상오 10시에 개의하고 하오 4시에 산회 한다. 단 결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지방자치법제2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할때에는 늦어도 개회전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의장 부의장과 서기

제7조

의 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2 이상의 출석으로써 행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써 당선으로 한다. 2차 투표를 하여도 당선인이 없을때에는 다점자 순위로 2인을 선정하고 결선 투표로써 당선인을 정한다.

제8조

의 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때에는 그 만료전 7일 이내에 이를 선거하여야 한다.

제9조

임시 의장의 선거는 단기무기명투표로 하되 출석의원의 최고득점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10조

의 회의 간사와 서기는 의장의 명을 승하여 그 사무를 처리 한다.

제11조

의 장은 회기중 속기사를 둘수 있다.

제3장 회의

제1절 의사일정 개의와 회의 중지

제12조

개의 산회 연회와 회의의 중지는 의장이 선포 한다.

제13조

의 장은 의사일정표에 의안의 정본을 첨부하여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의 사일정은 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발의 동의와 그 철회

제15조

발의는 문안으로 그 이유를 구하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의 안이 제출되었을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케한 후 본회의에 부의 한다. 단 조례안 예산안등 기타 중요한 안건 이외는 의회의 결의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의안에 대한 대안 또는 수정안의 발의는 전조에 의하되 원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었을때에는 그 심사기간중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회에본회의에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의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한다. 단 본회의 보고된 날로 부터 휴회기간을 제외한 5일 이내에 의원 3분지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전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18조

관련된 갑을양의안이 있을때에 갑의안은 전조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을의안만이 본회의에 상정하였을때에는 갑의안의 폐기가 확정될때까지 을의안의 토론은 이를 연기하여야 한다.

제19조

동의는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단 위원회의 수정안은 찬성위원이 없이 의제가 된다. 도지사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20조

의 원이 발의한 의안이나 동의를 철회하려고 할때에는 발의 또는 동의한자의 3분지2 이상이 청구하여야 한다. 단 의제가된 후에는 의회의 동의를 요한다.

제21조

도지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려고 할때에는 의회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때에는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수정안이 전부 부결 또는 미결된때에는 원안을 표결 한다.수정안 원안이 모두 미결된때에는 재토론하거나 위원회에 재심하게한 후 다시 표결 한다.전항에 의하여 표결하여도 미결될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 된다.

제23조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수 있으며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한번 부결된 발의나 동의는 동일회기중 제출할 수 없다.

제3절 독회

제24조

조례안의 의결은 3독회를 거쳐야 한다. 단 의회의 결의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독회와 독회의 기간은 2일 이상두어야 한다. 단 의회의 결의로 단축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그 체계와 형식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거나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구로 부의하게된 조례안은 그 보고에 의하여 제1독회를 개시하고 의안 낭독 질의 응답과 대체에 대한 토론을 경한후 제2독회에 부의할 가부를 표결한다. 단 의회의 결의로 의안 낭독과 대체 토론을 생략 할 수 있다.제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된때에는 그 조례안은 폐기 된다.

제27조

제2독회에서는 의안을 측조 낭독하여 심의한다. 단 의장은 의안 낭독을 생략할 수 있다.의장은 축조심의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수조를 합하여 혹은 1조를 나누어 심의에 부할수 있다.의원은 제2독회개시전일까지 서면으로 예비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예비수정안은 의회에 특별한 결의가 없는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정리한 후 보고케 한다.제2독회중에도 7인 이상의 연서로 수정동의를 할수 있다.

제28조

제3독회는 의안전체의 가부를 의결 한다.제3독회에서는 문자를 정정하는 외에는 수정동의를 할수 없다. 단 조문의 상호 저촉 또는 법령저촉이 별견되어서 수정을 요할때에는 예외로 한다.제3독회를 마칠때에는 수정결의 조항과 자구의 정리를 의장 또는 내무위원회에 부탁할 수 있다.

제4절 토론

제29조

의 사 일정에 기재된 의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저할때에는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 할수 있다.의장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로 발언표에 기입하고 되도록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하여 발언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언을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뒤가 아니면 발언을 통지하지 아니한 의원은 발언할수 없다.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발언하게할 경우에 일반의 발언이 먼저 끝났을때에는 그와 동일한 의견을 가진 의원은 그 뒤를 이어 발언을 청할수 있다.

제30조

의 원이 발언코저 할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서 의장의 허가를 얻은 뒤에 발언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발언을 청할였을때에는 선기립자 또는 선거수자로 하며 동시에 기립 또는 거수하였을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발언은 의장에 대하여 하고 의원 상호간에 응답할 수 없다.

제31조

의 원은 의제외의 토론을 할 수 없다.

제32조

의 제외 토론이나 질의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의회의 결의 없이는 시간을 제한 할 수 없다.

제33조

의 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3회에 한하여 발언 할수 있다. 단 질의응답할때의 위원장이나 발의자 혹은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

의 장이 토론에 참여하고저 할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서 부의장으로 하여금 의장을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의장이 토론에 참여한 뒤에는 그 안건이 표결되기까지 의장석에 나갈수 없다.

제35조

의 원이 보고하기 위하여 발언하고저 할때에는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것을 제외하고는 보고 요지를 작성하여 관계위원장을 경유하고 미리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의장이 긴급 또는 경이하다고 인정하는 보고와 위원장의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는 예외로 한다.

제36조

의 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다른 발언에 우선한다.

제37조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이라도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때에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토론을 더 계속하지 아니하고 토론 종결의 가부를 표결 한다.토론한 의원은 토론 종결의 동의를 할 수 없다. 질의를 종결하려고 할때에도 전항의 예에 의한다. 토론이 끝나면 질의는 할수 없다.

5절 표결

제38조

표결을 할때에는 의장이 의안의 제목을 선포한다. 표결을 선포한후에는 누구든지 그 의제에 대하여 발언할수 없다.표결할때에 의장에 있지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 할 수 없다. 의원은 자기의 표결을 변경할수 없다.

제39조

표결은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그 가부의 결정을 선포 한다.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결의가 있을때에는 전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써 표결 한다.

제40조

의 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에 의하여 의회로써 의원중에서 약간인의 표결감시원을 둘 수 있다.표결감시원은 감시임무가 끝난후에 자기표결을 하여야 한다.표결감시원을 두었을때에는 그 표결의 결과에 대하여 의원 과반수의 이의가 있을때에는 다시 표결한다.

제41조

투표에 있어서 소정기간내에 투표하지 아니한 의원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42조

의 제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 동의가 없다고 인정할때에는 의장은 전원 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뜻을 선포할 수 있다.

제6절 예산안

제43조

예산안이 제출된때에는 도지사로 부터 이에 대한 편성방침 설명을 들은후 각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의회에 보고하게 한다.상임위원회의 심사기간은 5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 기간은 7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4조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를 경한 사항의 수정동의는 7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제가 된다.

제45조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때에는 예산의 각부분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예산각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확정의결 한다.

제46조

예산회의에서 다시 심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견될때에는 그 사항에 한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부탁할 수 있다.

제47조

결산서가 제출되었을때에는 도지사의 설명을 들은 후 각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게 한다. 각상임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보고케 한다.

제7절 회의록과 속기록

제48조

의 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좌기 사항을 기재한다.
1. 의회성립개회 폐회휴회에관한 사항과 년 월 일 시
2. 개의 연회 회의중지와 산회의 월 일 시
3. 출석과 결석의원 성명
4.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5. 제반 보고 사항
6. 회의에 부한 의안의 제목
7. 회의중 행한 선거의 전말
8. 의제가 된 동의와 동의자의 성명
9. 위원회에 부탁한 안건의 제목
10. 결의사항
11. 표결의 가부의 수
12.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9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2인으로 하고 출석위원중에서 의석순에 의하여 의장이 지명 한다.

제50조

의 회는 속기록을 작성할수 있으며 의사일정 의안의원의 발언과 제반보고 기타 사항을 기재한다.연설한 위원으로서 속기록의 간단한 자구의 수정을 요할시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8절 의결 처리

제51조

의 장은 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된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2조

회기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차기 의회에 계속되지 아니 한다.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9절 도지사와 보조기관의 출석과 질문

제53조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나 보조기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

의 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도지사나 그 보조기관이 발언하고저 할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55조

의 원이 도지사나 그 보조기관에게 질문하려고할때에는 5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한다.위원회가 질문하려고 할때에는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한다.전2항의 경우에는 의장은 질문요지서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이송 한다.

제56조

의 회나 위원회로 부터 질문요지서가 도착하였을때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답변하여야 한다.

제57조

질문이 긴급을 요할때에는 결의로서 구두로 질문할 수 있다.

제58조

도지사와 그 보조기관의 답변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의원의 동의로서 토론 또는 표결에 부할 수 있다.

제4장 청원

제59조

청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것은 그 요지만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단 보고된 날로부터 휴회중의 기간을 제한 5일 이내에 의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5장 의회와 주민 또는 타관서와의 관계

제60조

의 회나 위원회는 의안 기타 도의 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수 있다.

제61조

의 안이나 기타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의회나 위원회는 관서나 단체에 대하여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제62조

의 안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 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때에는 그에게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항의 여비와 日費는 의장의 제의에 의하여 의결로서 정한다.

제63조

도가 발행하는 간행물은 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장 청가.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제64조

의 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할때에는 일수와 그 이유를 갖춘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항의 허가는 5일까지 의장이 하고 이상은 의회의 의결로 한다.

제65조

의 원이 사직하고저 할때에는 이유를 갖추어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항의 사직서는 토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 허부를 표결 한다. 단 폐회중 의장이 처리하였을때에는 차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의 원이 지방자치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할수 없는 직무에 취임할때에는 취임한 그날로 퇴직 한다.

제67조

의 원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자격심사 청원서를 제출하려 할때에는 그 부본과 같이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장은 전항의 청원서를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그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피심의원이 부득이한 사고에 의하여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때에는 재차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8조

의 장이 답변서를 접수한때에는 징계자격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전항의 심사에 필요한때에는 의장을 거쳐 청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케하여 심문할 수 있다.소정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때에는 그대로 심사할수 있다.

제69조

징계자격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변명하게 할수 있다.

제70조

의 원은 그 자격이 없는것 이 본회에서 의결될때까지는 의원의 권능을 잃지 아니한다. 단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서 변명을 할수 있으나 그 표결에는 참가 할수 없다.

제7장 질서

제71조

의 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수 있다.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야하며 의장외에서 경호 한다.

제72조

방청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 한다.의장은 질서유지상 필요한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할수 있다.방청권은 관청 신문사등에는 의회에서 배부하고 일반인에게는 의원의 소개에 의하여 배부 한다.신문사와 통신사에는 1회기를 통용할수 있는 방청중을 교부할수 있다.

제73조

흉기를 휴대한자 술에 취한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의장은 필요에 의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

방청인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의장내에는 들어 갈수 없다.
2. 음식이나 흡연할 수 없다.
3. 의원의 언론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할수 없다.
4. 소란히 하여 의사를 방해할수 없다.

제8장 징계

제75조

의 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때에는 의장은 이를 징계자격위원회에 부쳐 심사보고 하게한후 의회의 의결로서 선고 한다.위원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처분을 요구 한다.의원은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동의는 사범이 있는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징계의 동의가 제출된때에는 곧 회의에 부의 한다.산회후 징계요구가 제출될때에는 차회의의 의제로 하여야 한다.

제76조

본회의에서 징계사범이 있을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고 또는 사범자를 퇴장하게 할수 있다.위원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지 할 수 있다.

제77조

의 장의 제지 또는 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한자는 징계사범으로 하여 징계자격위원회에 부의할수 있다.

제78조

징계사범의 의사는 비밀회의로 한다.

제79조

의 원은 자기의 징계사범의 회의에 열석할 수 없다. 단 의장의 허가를 얻고 스스로 변명하며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신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

징계자격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본인과 관계의원으로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81조

징계를 의결할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선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