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7., 2011.10.20., 2022.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7., 2011.10.20., 2022.1.6.>
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써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0., 2014.10.21., 2022.7.19.> [단서삭제 2022.7.19.]
② 감사는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감사 시행 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2017.7.17., 2022.7.19.>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2014.10.21.>
① 감사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 세부일정 및 감사장소의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증인ㆍ참고인 변경 등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3.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변경요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제안한다.
[본조신설 2022.7.19.]
① 의회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감사기간 내로 한정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감사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시기의 변경요구는 의장이 제의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다.
③ 의장이나 의회운영위원회가 감사시기의 변경을 제의하거나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 15일 전까지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변경시기를 정하여 각 감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2022.7.19.>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0.>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체없이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면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④ 의회가 폐회나 휴회 중 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특별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감사특별위원회나 조사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② 감사특별위원회와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부위원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21., 2018.8.1., 2022.7.19., 2025.5.7.>
①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3명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②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의원이 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직원을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8.]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교육청 <개정 2014.10.21.>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경기도의 소속행정기관 <개정 2011.10.20., 2022.1.6. >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 <개정 2010.11.8., 2014.10.21., 2022.1.6.>
4. 법 제163조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22.1.6.>
5.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6.>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도 및 교육청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도 및 교육청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개정 2014.10.21., 2015.4.8., 2022.1.6.> [단서신설 2015.4.8.]
② 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1항에서 정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도의 사무 <개정 2014.10.21., 2022.1.6.>
2. 도 및 도지사, 교육청 및 교육감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14.10.21.>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로 한정한다.
본회의는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본회의ㆍ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제6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ㆍ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의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② 제1항에 의한 현지 확인의 통보나 서류의 제출, 도지사ㆍ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과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1.>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ㆍ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ㆍ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1., 2025.5.7.>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ㆍ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1.>
① 의원은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통하여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인 경우 소관위원장의 협조를 받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나 교육감은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17.]
① 의원이나 위원이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2.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3.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4.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5.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신문
6. 증인의 양심의 자유와 정치적∙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
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의원이나 위원에게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다.
① 신문방식은 구두신문을 윈칙으로 하며,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통보한 경우,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장 중인 경우, 증인이 언어나 청각장애인 일 경우 등에 한정하여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써 서면형태의 신문을 할 수 있다.
②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각 증인과 참고인에게 개별 신문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안에 따라서 여러 명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는 동시신문방식과 대질신문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신문의 순서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신문을 희망하는 의원이나 위원의 신청을 받아 부의장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각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0.21., 2018.8.1., 2022.7.19.>
의장이나 위원장이 신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신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나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② 증인은 제1항의 거부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아니 한다.
①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참고인(이하 “증인 등” 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① 의장이나 위원장(제6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과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②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0.20., 2022.1.6.>
③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6.>
① 증인 등의 증언ㆍ진술은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인 등의 발언이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증인 등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②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ㆍ진술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증인 등이 증언 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증인 등이 이미 증언ㆍ진술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은 본회의ㆍ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써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① 의회에서 증언이나 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의 의결로써 방송이나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③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등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 등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④ 제3항에 따라 증인 등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장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나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변호인이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변호인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17.>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일당과 여비 등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08.3.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도지사 및 교육감이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 [전문개정 2022.1.6.] 2.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 중 소속 단체나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3. 도 및 교육청이 직ㆍ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 단체나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개정 2014.10.21.> ③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범위는 일당, 운임(철도∙선박∙항공∙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④ 증인 등에 대한 비용의 지급에 있어서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의 경우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8.3.17., 2022.1.6.> ⑤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일당과 여비는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 등으로서 체류한 일수로 산정한다. <개정 2022.1.6.> ⑥ 증인 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와 조사는 본회의∙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나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과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와 조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나 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나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나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나 조사의 경과와 결과,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나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감사보고나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나 조사결과에 대하여 대상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회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상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항은 대상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4.10.21., 2022.7.19.>
③ 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1., 2022.7.19.>
④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 전문위원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에 검토보고 한다. [신설 2015.4.8.]
감사나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25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②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
③ 고발은 사건발생 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 제출한다.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0.20., 2014.10.21.>
②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서류 미제출 및 선서 또는 증언 등의 거부사실 통보에 따라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2014.10.21.>
③ 삭제 <2019.10.31>
④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4.10.21.>
⑥ 삭제 <2014.10.21.>
⑦ 삭제 <2014.10.21.>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3.17., 2014.10.21., 2025.5.7.>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