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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4592

경기도의회규칙시행 2025-09-16공포 2025-09-16공포번호 1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직원 근무수칙 등

①「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에 배치되는 사무직원은 의회사무처장이 정하는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② 사무직원은 일일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제3조

위촉장 교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3.9.>

제4조

상담 신청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상담을 하려는 사람은 각 상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무직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상담일정을 안내한다. <개정 2017.3.9.>
② 상담관은 상담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하며, 상담이 종료된 후에는 상담결과를 총무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2018.1.4., 2019.7.26., 2025.4.22., 2025.9.16.>

제5조

정책건의 등 접수

① 상담소의 사무직원은 도민의 정책건의 등이 접수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고,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2018.1.4., 2019.7.26., 2025.4.22., 2025.9.16.>
② 총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답사 또는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4., 2019.7.26., 2025.4.22., 2025.9.16.>

제6조

이송 및 분류처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송 처리 시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와 관련되는 경우 의장이 위원회를 지정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의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답사 또는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한다.

제7조

처리기간 및 절차

① 건의사항 등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처리기간 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의장은 건의내용상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부득이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불수리사항

① 건의사항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3.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건의사항 등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민원
4. 신청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상담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상담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