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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4589

경기도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7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의원”이란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19.07.01., 2023.1.2.>
2. “의정활동 보조인력” 이라 함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23.1.2.>

제3조

지원신청

① 장애의원은 임기 개시부터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3.1.2.>
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3.1.2.>

제4조

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3.1.2.>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개정 2014.11.7., 2023.1.2.>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시 우선적 고려 등 <개정 2023.1.2.>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설 2023.1.2.]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4.11.7.] [제3호에서 이동 <2023.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방법, 지원 기준 및 범위, 지원 절차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

제5조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단서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7.]

제6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목개정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