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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자치법규 2024588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여, 지방자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의정"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디지털 의정 추진의 기본원칙

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디지털 의정을 추진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과학적 의정
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보장
3. 디지털 의정을 통해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4. 디지털 의정을 통해 도민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
5. 디지털 의정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

제4조

디지털 의정 기본계획 수립

①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의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디지털 의정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디지털 의정 분야별 추진정책
4. 그 밖에 디지털 의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디지털의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회에 디지털의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디지털 의정 교육에 관한 사항
4. 의정 데이터 관리, 연계ㆍ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의정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장과 경기도 AI프런티어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6명 이내
2.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명 이내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담당 실무직 공무원이 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의장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을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

디지털 도민 참여 활성화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을 기반으로 하여 도민들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 및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디지털 도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디지털 의정 정보 보호 등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제공 및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디지털 의정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교육

의장은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재원조달 등

① 의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디지털 의정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지사는 의회의 디지털 의정 추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