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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4585

경기도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8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5.>

제2조

고문의 역할· 범위

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
3.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의 심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회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5.>
1. 의회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개정 2014.3.5.>
2.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14.3.5.>
3.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3조

고문의 위촉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및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20명 이내의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문이 될 수 없다.<개정 2014.3.5., 2015.1.5., 2017.4.12.> [단서신설 2014.3.5.] 1. 미성년자 [전문개정 2022.10.3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4.3.5.]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4.3.5.]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신설 2014.3.5.]

제4조

고문의 해촉 <개정 2022.10.31.>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의장이 위임한 소송 사건을 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정신적 제약으로 입법ㆍ법률 고문의 역할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22.10.31.]
7.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고문의 위촉기간

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4.19.>

제6조

고문의 운영

① 고문에 관한 업무사항은 법제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4.3.5., 2025.9.26.>
② 의회 의원이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법제과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3.16., 2021.3.16., 2025.9.26.>
③ 의회의 각 과장 및 전문위원이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과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4.3.5., 2021.3.16., 2025.9.26.>
④ 법제과장은 고문의 자문 처리건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분배하여야 한다. [신설 2014.3.5.] <개정 2025.9.26.>

제7조

자문 사항

의장은 입법고문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법자문, 정책개발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1. 의회 발전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

자료의 관리 <개정 2021.3.16.>

법제과장은 고문에게 의뢰한 자문 사항 등의 자료 및 정보를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5.9.26.>

제9조

소송대리와 소송비용

① 의장은 소송수행 대리인을 고문변호사 등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1.] ② 의장은 제1항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변호사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며, 착수금ㆍ승소사례금 등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23.10.11.]

[전문개정 2021.3.16.]

[제목개정 2023.10.11.]

제10조

자문료의 지급 <개정 2021.3.16.>

① 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3.16.] 1. 월 20만원 2. 매월 한 건을 초과하여 자문할 경우에는 초과 건당 20만원 ② 자문료를 지급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1.3.16.] 1. 서면으로 답변하는 경우 2. 법제과장의 요청으로 의정현안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한 시간 이상 구두자문에 응하는 경우 <개정 2025.9.26.> ③ 자문료는 제2항에 따른 자문사항의 답변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3.16.]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