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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4584

경기도의회규칙시행 2025-09-16공포 2025-09-16공포번호 1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에 의회가 경기도의회장(이하“의회장”이라 한다)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 중 도의회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도의회 의장 (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고인의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 위원회 (이하 “장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장의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장의위원은 부의장, 원내교섭단체대표의원, 장의위원장이 위촉하는 의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⑤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

집행위원회

① 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과 20명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장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ㆍ의식ㆍ재무 및 연락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을 두되, 집행위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간사

장의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의회사무처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5.9.16.>

제6조

준용

의회장의 기간과 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

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도의회 의사당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9조

협조요청

장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