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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4579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2공포 2025-01-02공포번호 8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1., 2006.5.19., 2007.12.3., 2014.12.31., 2022.3.4.>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19.1.14.]
④ 삭제 <2024.1.10.>

제3조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4.>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매월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균분하여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1.14.] <개정 2023.1.2.>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9.1.14.]

[전문개정 2006.5.19.]

제4조

여비 지급

<개정 2015.12.31.>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할 때를 제외한다)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2.5., 2015.12.31.>
③ 외국에 여행 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④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신설 2019.1.14.]
⑤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신설 2019.1.14.]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5.1.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1.10.]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3.20.]

제7조

삭제

삭제 <2019.1.14.>

제8조

삭제

삭제 <200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