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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4577

경기도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8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여 의원이 재임 기간에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이란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6.>
2. “의회 윤리실천규범(이하 “윤리실천규범”이라 한다)”이란 의원이 재임기간에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제3조

윤리강령

① 의원은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임을 깊이 명심하고, 주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민주주의 터전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윤리강령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1. 의원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2. 의원은 청렴한 생활을 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3.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우선하며, 사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사적이익의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의원은 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 구성원으로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한다.
5. 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에 있어서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준수하고, 그 권위를 존중한다.

제4조

윤리강령의 준수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우선

의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청렴과 품위유지

① 의원은 양심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투명성의 확보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

직권남용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의 계약이나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와 거래제한

①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13.>
②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나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거래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각급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11조

기밀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그 밖의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사례금의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이나 출판물의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가 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6.>

제13조의2

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6.>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8.13.]

제13조의3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정해양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3., 2025.5.7.>

[본조신설 2009.8.13.]

제14조

재산의 등록과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의 등록과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병역사항의 신고와 공개

의원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3.13.]

제16조

기부행위의 금지 등

① 의원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첩장이나 인쇄물에 의한 일률적 하객 초청행위 또는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의원은 경조사나 선거구의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과 찬조금이나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이나 달력 또는 그 밖의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국외활동

①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국외활동 기간에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민간업체가 후원하는 국외활동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혼식의 주례나 선거구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징계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