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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4576

경기도의회규칙시행 2026-07-30공포 2026-07-30공포번호 1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단체 등록신청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7.30.>

제3조

변동사항 알림

조례 제15조제8항에 따른 연구단체 소속 의원 변동사항의 알림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7.30.>

제4조

연구용역 및 연구활동비 계획서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용역 및 연구활동비 계획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26.7.30.]

제5조

심의결과의 알림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용역 계획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6.7.30.>

제6조

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6.7.30.>

[제목개정 2026.7.30.]

제7조

연구활동 결과의 보고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6.7.30.>

[제목개정 2026.7.30.]

제8조

연구단체 등록부

법제과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6.>

제9조

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른 등록취소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7.30.>

[본조신설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