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7.30.>
조례 제15조제8항에 따른 연구단체 소속 의원 변동사항의 알림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7.30.>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용역 및 연구활동비 계획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26.7.30.]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용역 계획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6.7.30.>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6.7.30.>
[제목개정 2026.7.30.]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6.7.30.>
[제목개정 2026.7.30.]
법제과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6.>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른 등록취소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7.30.>
[본조신설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