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구성하는 연구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와 경기도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전문개정 2026.7.30.]
① 의장은 연구단체와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개최 시 강사료 등 필요경비
③ 의장은 연구단체 연구활동 평가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31.>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법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서개정 2025.9.26.]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중 4명 <개정 2022.10.31.>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등 전문가 중 7명 <개정 2026.7.30.>
3. 삭제 <2026.7.30.>
④ 위원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는 심의위원회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ㆍ간사ㆍ서기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해제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7.30.>
1. 연구단체에 소속된 경우
2.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7.30.>
[본조신설 2025.10.10.]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5.7.>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개정 2026.7.30.> 3. 연구단체 활동결과 평가 [제5호에서 이동 <2026.7.30.>] 4. 우수 연구활동 연구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6.7.30.>]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6.7.30.>] ②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심사 시 연구단체별 예산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5.7.]
[제8조에서 이동 <2025.10.10.>]
의장은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용역 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제9조에서 이동 <2025.10.10.>]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0.10.>]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전문개정 2023.8.7.]
[제11조에서 이동 <2025.10.10.>]
①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 회장 및 의회사무처장은 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②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실시 7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③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해당 연구단체 회장과 의회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10.10.>]
[제목개정 2026.7.30.]
① 연구용역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보 후 집행을 개시하며,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 <개정 2026.7.30.>
②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③ 연구단체는 연구용역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외부 연구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④ 연구용역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용역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6.7.30.>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용역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1. 제4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연구단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26.7.30.>
3. 제17조제4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6.7.30.>
[본조신설 2025.10.10.]
[제목개정 2026.7.30.]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회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는 소속 위원으로 하나의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하나의 연구단체에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은 7명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가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와 연구단체 구성 이후 의원 소속 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각 의원은 3개까지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가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는 가입단체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연구단체는 복수의 교섭단체(비교섭단체를 포함한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7.30.] 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연구단체의 회장이 될 수 없으며, 연구단체의 회장은 다른 연구단체의 회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가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의 경우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장은 연구단체의 회장이 될 수 있다. ⑥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의원 이외에 3명 이하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켜 구성할 수 있다. ⑦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회장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연구단체의 회장은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 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의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구단체 소속 의원 전원이 해산에 동의하여 등록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조기 만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5.5.7.]
[제13조에서 이동 <2025.10.10.>]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개정 2026.7.30.>
4. 제15조제9항 단서에 따라 연구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이 경우 등록의 취소는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7.] <개정 2026.7.30.>
② 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10.10.>]
① 연구용역 소관부서는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 연구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이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용역 소관부서는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 등을 관리한다.
④ 연구용역 소관부서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용역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또는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15조에서 이동 <2025.10.10.>]
[제목개정 2025.10.10.]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평가지침에 따라 연구활동 성과가 우수한 연구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10.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