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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24575

경기도조례시행 2026-07-30공포 2026-07-30공포번호 8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구성하는 연구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와 경기도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전문개정 2026.7.30.]

제4조

예산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와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활동 여비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개최 시 강사료 등 필요경비
③ 의장은 연구단체 연구활동 평가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31.>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법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서개정 2025.9.26.]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중 4명 <개정 2022.10.31.>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등 전문가 중 7명 <개정 2026.7.30.>
3. 삭제 <2026.7.30.>
④ 위원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는 심의위원회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ㆍ간사ㆍ서기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해제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해제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7.30.>
1. 연구단체에 소속된 경우
2.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7.30.>

[본조신설 2025.10.10.]

제9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5.7.>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개정 2026.7.30.> 3. 연구단체 활동결과 평가 [제5호에서 이동 <2026.7.30.>] 4. 우수 연구활동 연구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6.7.30.>]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6.7.30.>] ②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심사 시 연구단체별 예산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5.7.]

[제8조에서 이동 <2025.10.10.>]

제10조

전문기관 사전검토

의장은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 경기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용역 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제9조에서 이동 <2025.10.10.>]

제11조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0.10.>]

제12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전문개정 2023.8.7.]

[제11조에서 이동 <2025.10.10.>]

제13조

연구용역비 신청 등

①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 회장 및 의회사무처장은 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②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실시 7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③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해당 연구단체 회장과 의회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10.10.>]

[제목개정 2026.7.30.]

제14조

연구용역비 집행 등

① 연구용역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보 후 집행을 개시하며,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 <개정 2026.7.30.>
②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③ 연구단체는 연구용역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외부 연구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④ 연구용역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용역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6.7.30.>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용역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1. 제4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연구단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26.7.30.>
3. 제17조제4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6.7.30.>

[본조신설 2025.10.10.]

[제목개정 2026.7.30.]

제15조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회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는 소속 위원으로 하나의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하나의 연구단체에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은 7명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가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와 연구단체 구성 이후 의원 소속 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각 의원은 3개까지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가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는 가입단체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연구단체는 복수의 교섭단체(비교섭단체를 포함한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7.30.] 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연구단체의 회장이 될 수 없으며, 연구단체의 회장은 다른 연구단체의 회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가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의 경우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장은 연구단체의 회장이 될 수 있다. ⑥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의원 이외에 3명 이하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포함시켜 구성할 수 있다. ⑦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회장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연구단체의 회장은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 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의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구단체 소속 의원 전원이 해산에 동의하여 등록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조기 만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5.5.7.]

[제13조에서 이동 <2025.10.10.>]

제16조

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개정 2026.7.30.>
4. 제15조제9항 단서에 따라 연구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이 경우 등록의 취소는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7.] <개정 2026.7.30.>
② 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10.10.>]

제17조

연구용역 등 관리

① 연구용역 소관부서는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 연구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이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용역 소관부서는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 등을 관리한다.
④ 연구용역 소관부서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용역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또는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15조에서 이동 <2025.10.10.>]

[제목개정 2025.10.10.]

제18조

포상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평가지침에 따라 연구활동 성과가 우수한 연구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10.10.>]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