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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증 규칙자치법규 2024573

경기도의회규칙시행 2026-07-30공포 2026-07-30공포번호 1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의원증(이하 “의원증”이라 한다)의 규격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30.>

제2조

규격과 색상

의원증에는 증명서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며, 전면과 후면에 의회마크를 넣는다. 이 경우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7.30.>

제3조

발급자명의

의원증은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급한다. <개정 2026.7.30.>

제4조

발급

① 의장이 의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발급내역을 기재한다. <개정 2026.7.30.>
② 의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6.7.30.>
③ 의원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제5조

모바일 의원증

① 의장은 의원증을 발급받은 의원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의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모바일 의원증의 기재사항은 제2조에 따른 의원증의 기재사항과 같다.

[본조신설 2026.7.30.]

제6조

직인날인

의원증에는 의장의 직인을 날인하되, 그 직인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 인영의 규격은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제4조에 불구하고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7.30.>

[제5조에서 이동 <2026.7.30.>]

제7조

회수와 반납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하거나 사직하는 경우에는 의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② 의장은 의원증을 회수한 경우에는 의원증 발급대장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③ 의원은 이 규칙의 개정으로 새로운 의원증을 발급받는 경우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의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제6조에서 이동 <202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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