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이하 “보상금청구서”라 한다)를 도의회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7.7.17.> ② 보상금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망 및 장애ㆍ상해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7.17.]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전문개정 2017.7.17.] <개정 2019.10.31.> 2. 장애ㆍ상해의 경우: 장애진단서 1부, 상병경위서 1부 및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에만 해당함) [전문개정 2017.7.17.] ③ 도지사는 제출된 보상금청구서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가 보상금청구에 대하여 심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결과통보서를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통보서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