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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4571

경기도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7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3.13., 2022.1.6.>
가. 삭제 <2022.1.6.>
나. 삭제 <2022.1.6.>
다. 삭제 <2022.1.6.>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하며, 그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로 한다.
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0.8.>
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 : 제1호와 같은 금액
3.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 치료비의 전액(다만,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도의회의원이 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권자가 도의회의장을 거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② 도지사는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청구인과 도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의회 협력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1명
2. 도의회 협력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4.3.20.>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8.]

제7조

보상심의회의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0.8.>
1. 보상금 지급대상의 적정여부
2. 보상금의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액의 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8.> [단서신설 2020.10.8.]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제6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했을 때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한 안건으로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115; 보상심의회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신설 2020.10.8.]

제11조

간사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의회 협력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0.10.8., 2024.3.20.>
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수당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