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출장을 말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4. 친선결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경기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고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①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과 관습 등을 지키며,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신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하게 허가 할 수 없는 때에는「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허가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시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따른다.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 환수금액 등을 고려하는 등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회 소속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에 행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16조제6항에 따라 환수조치된 공무국외출장 이력이 있는 의원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심사 및 재심사 2. 제14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심사 3. 제16조제6항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의원 2명 2.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ㆍ시민사회단체ㆍ법조계ㆍ언론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8명 3.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 2명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가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위촉 후 처음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과장이 된다. ⑦ 간사는 제8조제1항의 심사기준과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➇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부공모 위원은 최초 2배수 이상의 인원을 모집하며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② 모집공고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공모신청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경기도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5.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출장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서에는 사전회의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 대표의원은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0일 이상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 자신이 공무국외출장 당사자이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대표의원에게 심사에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서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
2. 전액 자부담인 공무국외출장
3. 제12조에 따른 재심사
4. 의정활동과 관련해 긴급한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
④ 대표의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을 제안설 명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이 계획이 미흡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심사ㆍ의결된 이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 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가 재의결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가 종료되면 심사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지체없이 공개하며, 의결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는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대표의원은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 내용, 비용 관련 정보,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등
③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한 경우 의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책검토보고서를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의원은 정책검토보고서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한다.
② 대표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에 대하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거나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은 출장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친선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③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④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3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⑤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정한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