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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4564

경기도의회규칙시행 2025-07-08공포 2025-07-08공포번호 1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 2025.4.22.>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의장이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자격심사,「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이하 “의원윤리강령”이라 한다)를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징계요구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이를 심사&#8729;의결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23.>
③ 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제1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8.3., 2025.7.8.]
④ 삭제 <2018.8.3.>
⑤ 삭제 <2018.8.3.>

[전문개정 2010.10.5.]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5조

징계 사유

위원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1. 법 제95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1.12.31.>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43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의규칙 제62조제3항&#8729;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회의규칙 제105조를 위반하고 이에 대한 의장이나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의회 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 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의원윤리강령이나 회의규칙 등의 금지 또는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

징계요구 및 회부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4.>
1.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는 경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개정 2021.12.31.]
② 의장은 제1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18조에 따른 경기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로부터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즉시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5.3.] <개정 2025.2.27.>

제7조

회의에 부치는 시한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징계요구안을 회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5.2.2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개최 후 지체없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을 구해야 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자문요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자문의견서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7.>
③ 위원회는 징계요구안 회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0.]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2.20.>]

제9조

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장은 징계요구안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개회일시,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징계를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회위원장ㆍ의원
2. 징계대상의원

[제8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0조

비공개회의

징계요구안 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1조

심문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요구자와 징계대상자, 관계의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2조

발언과 변명

① 징계요구자와 징계대상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 변명할 수도 있으며,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징계요구자나 징계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변명하려면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대상자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변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요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 2018.8.3.>

[제11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3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① 징계요구자와 징계대상자나 징계요구자는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나 징계요구자는 제1항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 영상정보 등의 자료를 의회사무처 및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2.27.]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2.27.]

[제12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4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징계심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5조

징계의 의결과 알림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본회의 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의 종류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인 경우 그 문안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인 경우 그 기간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제명 이외의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의 징계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⑥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6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4.12.20.]

제17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0.]

제18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정당의 당원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7.7.]

[제16조에서 이동 <2024.12.20.>]

제19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8.>

[본조신설 2021.7.7.]

[제17조에서 이동 <2024.12.20.>]

제20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18조에서 이동 <2024.12.20.>]

제21조

기타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적용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12.29.>], [제19조에서 이동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