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6., 2021.7.14.>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6., 2021.7.14.>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6., 2021.7.14.>
1. 부지사, 부교육감
2. 도지사와 교육감의 보좌기관,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 <개정 2025.1.2.>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개정 2016.5.17., 2022.1.6.>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
7. 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8.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실장ㆍ본부장과 동일직급의 직원 [신설 2013.11.6.] <개정 2021.7.14., 2022.1.6.>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임원, 실장ㆍ본부장과 동일직급의 직원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원 <개정 2021.7.14.> [전문개정 2019.4.29.]
10.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단체나 기관의 임원, 실장ㆍ본부장과 동일직급의 직원 [전문개정 202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