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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4560

경기도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7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6.]

제3조

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6.]

제4조

사용제한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 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ㆍ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격려금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6.]

제5조

자료의 작성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2021.10.6.>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 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록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춰 둘 것 <개정 2015.3.3.>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품의서에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기록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개정 2015.3.3.>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정보 공표

①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표하되, 공표 내용에는 집행 일시, 집행 내용, 사용처, 집행 대상자, 지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분기마다 해당 분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6.]

[전문개정 2015.3.3.]

제7조

정보공개 범위

<개정 2015.3.3.>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개인정보, 공무가 아닌 공무원의 행사 참석 정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법령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1. 지출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 결재 서류 <개정 2015.3.3.>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명 자료 <개정 2015.3.3.>
4. 그 밖에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 <개정 2015.3.3.>
② 청구인이 사본 제공을 원할 경우에는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2021.10.6.>

제8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전문개정 2021.10.6.]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본조신설 2021.10.6.]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