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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사무처직제규칙자치법규 2024558

경기도규칙시행 1992-01-24공포 1992-01-24공포번호 22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 도의회사무처 (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24.>

제2조

하부조직

사무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및 전문위원실을 둔다. <개정 1992.1.24.>

제3조

총무담당관<개정 1992.1.24.>

① 총무담당관에 총무계와 자료계를 두고, 총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2.1.24.>
② 총무계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의회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나. 문서.보안.관인관리 및 의회소관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다.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라.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마.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바. 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사.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아. 기타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자료계의 분장사무는 다음각호와 같다.
가.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나.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다.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라. 의회사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제4조

의사담당관<개정 1992.1.24.>

① 의사담당관에 의사계와 의안계를 두고, 의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각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2.1.24.>
② 의사계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나.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지원 및 보조
다.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조정
라.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마. 각종회의록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과내의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의안계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각종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등 처리종합
나.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다. 청원.진정의 접수.분류 및 처리
라. 의안문서의 보존.관리
마.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등 처리총괄
바.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 [신설 1992.1.24.]

제5조

①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을 두고,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각종 의안 청원 및 진정서의 심사 검토보고
나. 위원회 및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자료조사 및 원안작성
다. 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라. 위원회 회의진행 보좌
마. 위원회 주관 공청회 운영
바. 위원회 소관 일반행정 및 회계사무 처리
사.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