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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4555

경기도규칙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41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 2025.1.31., 2025.8.12.>

제2조

사무처장

①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7.1., 2025.8.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1.4.]

제3조

하부조직

① 경기도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 밑에 의정국을 두고, 의정국 밑에 총무과ㆍ인사과ㆍ언론홍보과ㆍ디지털의사과ㆍ공간정보화과ㆍ법제과ㆍ예산분석과ㆍ의정지원과를 둔다. [전문개정 2024.3.21.] <개정 2024.7.18., 2025.1.31., 2025.8.12.> ② 의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총무과장ㆍ인사과장ㆍ언론홍보과장ㆍ디지털의사과장ㆍ법제과장ㆍ의정지원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공간정보화과장ㆍ예산분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5.8.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제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제2항에서 이동 <2025.8.12.>] <개정 2025.8.12.> ④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특별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며, 직렬별 정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2014.9.24., 2019.7.1., 2023.3.3., 2024.7.18., 2025.8.12.> [제2항에서 이동 <2017.12.29.>] [제3항에서 이동 <2025.8.12.>]

제4조

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8.12.>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2. 문서보안과 공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3.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3., 2024.7.18.> 4. 회계사무의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7.18.] 5.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과 사무처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 2024.7.18.> 6. 의전과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5.8.12.> 8. 예산의 편성&#8231;집행&#8231;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9.> 9.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관련 사항 <개정 2019.4.19.> 10. 의원에 대한 각종 행사와 관련된 사항 11. 물품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19.] <개정 2025.8.12.> 12. 삭제 <2025.8.12.> 13. 국내외 교류협력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14. 민원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15. 청원 접수 분류와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16.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17. 지역상담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18. 지역상담소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19. 지역상담소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20. 서울사무소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21.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2025.8.12.>] <개정 2025.8.12.>

[제목개정 2025.8.12.]

제5조

인사과

인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8.12.>
1. 공무원 승진ㆍ전보ㆍ인사교류 등 임용 전반에 관한 사항
2.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고충상담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평정, 평가 및 성과급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보수ㆍ연금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일하는 문화 개선, 신규공무원 적응 지원 등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사무처 직원의 복무(비상근무 및 당직 관련 제외)에 관한 사항
12.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반부패ㆍ청렴 시책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
13. 경기도의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14.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
15.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2.>
16. 의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17. 의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본조신설 2024.7.18.]

[제목개정 2025.8.12.]

제6조

언론홍보과

언론홍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8.12.>
1. 경기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언론(홍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의정활동 홍보와 인터뷰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
3. 간행물과 의정백서 발행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
4. 간행물편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3.>
5. 삭제 <2022.1.13.>
6.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5.8.12.>
8.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9. 미디어홍보 전략기획 및 세부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10. 출입기자 취재지원 및 브리핑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2.1.13.>
12. 삭제 <2022.1.13.>
13. 삭제 <2025.8.12.>
14. 삭제 <2025.8.12.>
15. 도민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전문개정 2019.4.19.]

[제5조에서 이동 <2024.7.18.>]

[제목개정 2025.8.12.]

제7조

디지털의사과

디지털의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1.2., 2025.8.12.> 1. 회기운영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2. 정기회ㆍ임시회의 소집공고와 의사진행을 위한 지원 보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3. 본회의장의 사용과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4. 의원의 대외업무참여에 관한 협조(각종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교섭단체와 의석배정에 관한 사항 6. 의원의 청가(請暇)에 관한 사항 7.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방청 참관 등에 관한 사항 8. 각종 의안의 처리와 의결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9. 의안의 접수, 회부 및 이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9.> 10. 삭제 <2018.10.1.> 11. 각종 위원회 의안의 처리와 회의상황의 종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12. 삭제 <2020.6.19.> 13. 회의록의 작성&#8231;발간 및 보존&#8231;열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4.19.] 14.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19.] <개정 2022.1.13.> 15.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19.] 16. 의안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19.] 17. 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19.] 18.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4.19.] 19. 경기도의회 사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8.12.] 20. 경기마루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8.12.] 21. 삭제 <2025.8.12.> 22. 삭제 <2025.8.12.> 23. 삭제 <2025.8.12.>

[제6조에서 이동 <2024.7.18.>]

[제목개정 2025.8.12.]

제8조

공간정보화과

공간정보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청사 시설 기획에 관한 사항
2. 청사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무처 회의실 대관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회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의회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본회의장 및 상임위회의실의 영상ㆍ음향 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9.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0. 의회 인터넷방송 송출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8.12.]

제9조

법제과

법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8.12.> 1. 삭제 <2012.3.5.> 2. 삭제 <2012.3.5.> 3. 의회입법정책 등에 관한 장기ㆍ현안과제의 조사와 분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3.5.] 4.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자료조사ㆍ분석ㆍ연구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의정에 관한 학술연구, 용역, 조사, 자문에 관한 사항 등 6. 의원발의 의안의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7. 집행부 발의 안건 등에 대한 검토 지원에 관한 사항 8.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조례안의 입안이나 검토에 관한 사항 9. 지방의회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10.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11.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 12. 의회관련 쟁송업무의 처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9.6.30.] <개정 2010.7.1.> 13. 삭제 <2017.9.29.> 14.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15. 지방분권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16. 의정지원정보센터(도서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17.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25.8.12.]

[제목개정 2025.8.12.]

제10조

예산분석과

예산분석과장은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8.12.> 1. 예산정책의 수립 및 조사와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2. 도ㆍ교육청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결산 등 분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4.19.] 3.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4. 도&#8231;교육청 출자&#8231;출연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4.19.] <개정 2020.6.19.> 5. 지방재정운용 및 경제동향의 분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4.19.] <개정 2020.6.19.> 6. 중ㆍ장기 재정소요 추계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9., 2020.6.19.> 7.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8. 국내외 재정제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19.> 9.기타 예산 및 재정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9.> 10.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19.]

[본조신설 2012.3.5.]

[제9조에서 이동 <2018.10.1.>]

[제목개정 2025.8.12.]

제11조

의정지원과

의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8.12.> 1.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책지원관의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3. 정책지원관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정책 제안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8.12.] 6. 교육청 소관 민원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8.12.] 7. 삭제 <2025.8.12.>

[본조신설 2025.1.31.]

[제목개정 2025.8.12.]

제12조

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3.5.>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속위원회의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 2020.6.19.>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와 소속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 2020.6.19.> 3. 소속위원회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 2020.6.19.> 4. 소속위원회 의사진행의 보좌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 2020.6.19.> 5. 소속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 2020.6.19.> 6. 소속위원회 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 2020.6.19.> 7. 위원회 회의실 사용과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 2020.6.19.> 8. 그 밖에 소속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추가로 분장한다. [신설 2023.3.3.] 1. 광역의회 발전방안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정 및 교육행정 대외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정 및 교육행정 협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 및 도민단체 등 협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의원교육, 연찬회, 워크숍, 토론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섭단체 일반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정 및 교육행정 관련 정책분석에 관한 사항 8. 교섭단체 등이 요청한 정책현안 분석지원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윤리특별위원회 등 3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는 특별전문위원이 활동을 보좌하고, 그 밖의 특별위원회는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한다. <개정 2012.3.5.> [제2항에서 이동 <2023.3.3.>]

[제10조에서 이동 <2018.10.1.>], [제11조에서 이동 <2025.1.31.>]

[제목개정 20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