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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무효판결,대법원2011추49.2012.5.24]자치법규 2024553

경기도조례시행 2012-05-24공포 2012-05-24공포번호 4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과「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사무직원의 구분

제1조의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이란 사무처에 근무 중인 지방공무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사무직원에 대한 공무원구분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구분에 의한다.

제3조

사무직원의 임용 등

① 사무직원의 임용은 의장이 행한다.
② 의장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 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교육감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등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시행하여 사무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직원의 임용자격 및 임용절차 등

계약직,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임용절차는 법 및「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5조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자격 등

사무직원 중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 채용절차, 복무 등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6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등

① 사무직원 중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회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 임용 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의장의 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다만, 직무분야별 임용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의회전문위원의 임용자격기준은「별표」에 따른다.

제7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의 비서관과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의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9조

근무상한연령 및 당연 퇴직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비서관과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

직권면직

의장은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근무성적의 평정

의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보칙

사무직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 외국인 임용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는 “의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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