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과「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과「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이란 사무처에 근무 중인 지방공무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사무직원에 대한 공무원구분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구분에 의한다.
① 사무직원의 임용은 의장이 행한다.
② 의장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 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교육감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등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시행하여 사무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직,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임용절차는 법 및「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사무직원 중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 채용절차, 복무 등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① 사무직원 중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회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 임용 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의장의 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른다. 다만, 직무분야별 임용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의회전문위원의 임용자격기준은「별표」에 따른다.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의 비서관과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비서관과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의장은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ㆍ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사무직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 외국인 임용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는 “의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