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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4548

경기도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8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9., 2024.5.16.>

제2조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위원의 수

상임위원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으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 수는 1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2.7.19., 2024.7.18.> 1.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원회”라 한다) <개정 2023.2.28.> 3. 경제노동위원회(이하 “경제위원회”라 한다) <개정 2019.08.06.> 4.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원회”라 한다) <개정 2019.4.29.>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원회”라 한다) 6. 농정해양위원회(이하 “농정위원회”라 한다) 7.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원회”라 한다) 8.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설위원회”라 한다) 9. 도시환경위원회(이하 “도시위원회”라 한다) 10.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이하 “미래위원회”라 한다) [신설 2024.7.18.] 11.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원회”라 한다) <개정 2019.4.29.> [제10호에서 이동 <2024.7.18.>] 12. 교육기획위원회(이하 “교기위원회”라 한다) [전문개정 2019.10.01.] [제11호에서 이동 <2024.7.18.>] 13. 교육행정위원회(이하 “교행위원회”라 한다) [전문개정 2019.10.01.] [제12호에서 이동 <2024.7.18.>]

[전문개정 2018.4.11.]

[제4조에서 이동 <2024.5.16.>]

[제목개정 2024.7.18.]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ㆍ의결하고, 청원을 심사 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기도지사 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라.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마. 대변인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다목에서 이동 <2024.7.18.>] 바. 홍보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6.17., 2018.11.13.> [제라목에서 이동 <2024.7.18.>] 사.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3.5.> [제마목에서 이동 <2024.7.18.>] 아. 경제부지사 소속 소통협치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제사목에서 이동 <2024.7.18.>] 자.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차.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2. 기재위원회 <개정 2023.2.28.> 가. 행정(1)부지사 소속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4.7.18.> 나. 행정(2)부지사 소속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개정 2024.7.18.> 다. 행정(2)부지사 소속 평화협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8.10.1.] <개정 2018.11.13., 2022.7.19.> [제사목에서 이동 <2024.7.18.>] 라. 경기도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마.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바. 경기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3.31.> [제라목에서 이동 <2024.7.18.>] 사. 경기지방경찰청 업무 중 경기도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마목에서 이동 <2024.7.18.>] 3. 경제위원회 가. 행정(2)부지사 소속 노동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9.24.] <개정 2018.11.13., 2019.8.6., 2022.7.19., 2022.12.30., 2024.7.18.> 나. 경제부지사 소속 경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제파목에서 이동 <2024.7.18.>] <개정 2024.7.18.> 다. 경제부지사 소속 사회혁신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라.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킨텍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바목에서 이동 <2024.7.18.>] 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6.17.] <개정 2020.10.1.> [제타목에서 이동 <2024.7.18.>] 사.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6.9.29.] <개정 2018.11.13.> [제하목에서 이동 <2024.7.18.>] 아. 경기도주식회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9.08.06.] [제거목에서 이동 <2024.7.18.>] 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9.08.06.] [제너목에서 이동 <2024.7.18.>] 차.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11.13., 2024.7.18.> 카. 삭제 <2024.7.18.> 4. 안행위원회 <개정 2019.4.29.> 가. 행정(1)부지사 소속 안전관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6.17.] <개정 2018.11.13., 2024.7.18.> 나. 행정(1)부지사 소속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4.9.24., 2018.4.11., 2018.11.13., 2021.8.10., 2024.7.18.> 다. 행정(1)부지사 소속 인권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9.8.6.] <개정 2022.7.19., 2022.12.30.> [차목에서 이동 <2024.7.18.>] 라. 행정(2)부지사 소속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제자목에서 이동 <2024.7.18.>] <개정 2024.7.18.> 마. 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바.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마목에서 이동 <2024.7.18.>] 사. 경기도소방학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다목에서 이동 <2024.7.18.>] 아. 소방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라목에서 이동 <2024.7.18.>] 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및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개정 2025.9.26.> 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5.6.17.] <개정 2018.11.13., 2021.8.10., 2024.7.18.> [제아목에서 이동 <2024.7.18.>] 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및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1.8.10.] 타. 경기푸른미래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08.06.> [제바목에서 이동 <2024.7.18.>] 파.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사목에서 이동 <2024.7.18.>] 5. 문체위원회 <개정 2017.3.13.> 가. 행정(1)부지사 소속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기관광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기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기아트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03.16.> 마.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한국도자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경기콘텐츠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경기도체육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3.13., 2019.4.29.> 카.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7.4.19.] 6. 농정위원회 가. 행정(1)부지사 소속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나. 행정(2)부지사 소속 축산동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11.13., 2022.12.30., 2023.2.28.> 다. 경제부지사 소속 기후환경에너지국 사무 중 산림녹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2.7.19., 2022.12.30., 2024.7.18.> [제가목에서 이동 <2024.7.18.>] 라.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다목에서 이동 <2024.7.18.>] 마.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4.19.> [제라목에서 이동 <2024.7.18.>] 바.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4.19.> [제마목에서 이동 <2024.7.18.>] 사.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바목에서 이동 <2024.7.18.>] 아.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사목에서 이동 <2024.7.18.>] 자.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4.12., 2020.12.31.> 차. 경기도종자관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5.7.17.] 카.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7.4.19.] 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무 중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1.8.10.] <개정 2023.2.28.> 7. 복지위원회 가. 행정(1)부지사 소속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9.24.], <개정 2017.4.19., 2019.8.6., 2024.7.18.> 나. 행정(1)부지사 소속 보건건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사무 중 운영기획부, 식품의약품연구부, 감염병연구부, 농수산물검사부, 북부지원의 행정지원팀ㆍ식품분석팀ㆍ미생물검사팀ㆍ감염병조사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6.17., 2017.4.19., 2018.11.13., 2019.8.6., 2021.8.10., 2025.9.26.> 라. 경기도의료원의 운영에 속하는 사항 마.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0.10.8.] 8. 건설위원회 가. 행정(2)부지사 소속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나. 행정(2)부지사 소속 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4.9.24., 2018.11.13., 2019.8.6., 2024.7.18.> 다. 행정(2)부지사 소속 철도항만물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라. 경제부지사 소속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마. 경기도건설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다목에서 이동 <2024.7.18.>] 바.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라목에서 이동 <2024.7.18.>] 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만, 제3조제2항제6호타목에 해당하는 사무는 제외) [신설 2019.08.06.] <개정 2021.8.10.> [제마목에서 이동 <2024.7.18.>] 아. 경기교통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9.8.6.] <개정 2020.7.15., 2021.8.10.> [제바목에서 이동 <2024.7.18.>] 9. 도시위원회 가. 행정(1)부지사 소속 도시주택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나. 행정(1)부지사 소속 도시개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5.9.26.] 다. 경제부지사 소속 기후환경에너지국 사무 중 기후환경정책과ㆍ기후환경관리과ㆍ에너지산업과ㆍ에너지관리과ㆍ대기환경관리과ㆍ환경보건안전과ㆍ자원순환과ㆍ정원산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개정 2024.1.10., 2024.7.18.> [제나목에서 이동 <2025.9.26.>] 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사무 중 기후대기연구부, 물환경연구부, 생활환경연구부, 북부지원의 대기환경팀ㆍ토양분석팀ㆍ수질환경팀ㆍ먹는물검사팀ㆍ환경생태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11.13., 2021.3.16., 2025.9.26.> [제다목에서 이동 <2025.9.26.>] 마. 경기도수자원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9.24.] [제라목에서 이동 <2025.9.26.>] 바. 삭제 <2016.7.19.> 사. [제아목으로 이동 <2025.9.26.>] 아.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8.4.11.] <개정 2019.8.6., 2020.7.15., 2021.8.10.> [제사목에서 이동 <2025.9.26.>] 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1.8.10.] [제아목에서 이동 <2025.9.26.>] 10. 미래위원회 [신설 2024.7.18.] 가. 경제부지사 소속 AI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제부지사 소속 국제협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제부지사 소속 미래성장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여가교위원회 <개정 2014.11.3.> [제10호에서 이동 <2024.7.18.>] 가. 행정(1)부지사 소속 미래평생교육국 소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9.24.] <개정 2018.11.13., 2024.7.18.> [제다목에서 이동 <2024.7.18.>] 나. 행정(1)부지사 소속 여성가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4.9.24., 2017.4.19.> [제가목에서 이동 <2024.7.18.>] 다. 행정(1)부지사 경기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5.9.26.] 라. 행정(2)부지사 소속 이민사회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제다목에서 이동 <2025.9.26.>] <개정 2025.9.26.> 마.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라목에서 이동 <2025.9.26.>] 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11.12.> [제사목에서 이동 <2024.7.18.>] [제마목에서 이동 <2025.9.26.>] 사.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아목에서 이동 <2024.7.18.>] <개정 2024.8.14.> [제바목에서 이동 <2025.9.26.>] 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08.06.> [제차목에서 이동 <2024.7.18.>] [제사목에서 이동 <2025.9.26.>] 12. 교기위원회 <개정 2018.4.11., 2019.10.01.> [제11호에서 이동 <2024.7.18.>] 가. 제1부교육감 소속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나. 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협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4.11., 2019.2.28., 2023.2.28., 2024.7.18.> [가목에서 이동 <2024.7.18.>] 다. 제2부교육감 소속 교육정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3.20.] [제바목에서 이동 <2024.7.18.>] <개정 2024.7.18.> 라. 경기도교육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마. 유보통합준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7.18.] 13. 교행위원회 [전문개정 2023.2.28.] [제12호에서 이동 <2024.7.18.>] 가. 제1부교육감 소속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4.7.18.> 나. 제1부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4.3.20., 2024.7.18.> [제라목에서 이동 <2024.7.18.>] 다. 제2부교육감 소속 융합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바목에서 이동 <2024.7.18.>] <개정 2024.7.18.> 라. 제2부교육감 소속 인재개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마목에서 이동 <2024.7.18.>] <개정 2024.7.18.> ③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5.16.>]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20.10.8.]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4항에서 이동 <2024.4.25.>]

[제6조에서 이동 <2024.5.16.>]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4.6.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때까지 재임한다. [신설 2024.6.24.] ③ 보임되거나 교체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6.24.>]

[제7조에서 이동 <2024.5.16.>]

제6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의장ㆍ부의장 후보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24.7.18.> [후단신설 2025.1.2.]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이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보궐선거(이하 “의장 등의 보궐선거”라 한다)에 따라 의장ㆍ부의장 등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4.5.16.>]

제7조

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5.16.>]

제8조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의결로써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전문가를 일정기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인원이나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제6장을 준용한다.
④ 위촉된 전문가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5.16.>]

제9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ㆍ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6.>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6.>
③ 특별위원회의 수는 2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18.>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개정 2022.1.6.>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2.1.6.]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경우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사유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위한 인력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5.16.>]

제10조

특별위원장

① 특별위원회마다 1명의 특별위원장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해당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 등의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5.16.>]

제11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24.7.18.>
②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7.15., 2018.8.1., 2024.7.18.>
③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개정 2024.7.18.>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0조제1항과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재임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9조제3항, 제6항부터 제7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16.>

[제13조에서 이동 <2024.5.16.>]

제12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5.16.>]

제13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한다. 이 경우 각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최초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 전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추천은 그 의원의 소속 의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하고, 소속 의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의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속 의원단체는 추천일 현재 의회사무처에 등록된 교섭단체 외에 정당별 의원협의회 등 순수 의정활동단체로 제한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2일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상임위원이나 특별위원회 위원의 보임 또는 교체선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4.3.20.]

[제15조에서 이동 <2024.5.16.>]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5.16.>]

제15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2명의 부위원장(비교섭단체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4.29.>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본회의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위원회(예산, 정책 등)운영 등의 임무를 각각 부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16.> ⑤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부위원장, 비교섭단체 부위원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교섭단체 위원수가 같거나 부위원장이 동일한 교섭단체 소속일 경우에는 최다선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이때 다선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4.29.>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거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변경 2018.8.1.]

[전문개정 2018.8.1.]

[제17조에서 이동 <2024.5.16.>]

제1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단서신설 2024.7.18.]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정하는 범위내로 하며, 회기 중 소위원회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