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의 목적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21.1.8.>
이 조례의 목적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21.1.8.>
① 공인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및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전문개정 2021.1.8.] 3. 의회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사용ㆍ비치한다. [전문개정 2021.1.8.] ⑤ 삭제 <2021.1.8.>
① 청인은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신설 2021.1.8.]
② 직인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신설 2021.1.8.]
③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2항제2호와 같은 조 제3항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ㆍ수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8.]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은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은 해당 기관장 또는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개정 2021.1.8.>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 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8.>
공인은 기관장 또는 직위 명칭의 끝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21.1.8.>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처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 사무처장의 공인은 총무과에, 상임위원회위원장ㆍ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은 업무소관 과장 또는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비치한다. <개정 2025.9.26.>
② 공인은 해당 비치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전문개정 2021.1.8.]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사무처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고, 사무처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인을 경기도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관)에 공인폐기 공문과 함께 이관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경기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이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무과장과 협의한 후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6.>
1. 사전 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
4. 인쇄 공인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인쇄물의 유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쇄 현장에 입회ㆍ감시하여야 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하고,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그 사용 내용을 기록하며,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문서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