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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4545

경기도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8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의뢰자 및 자문사항

①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는 자(이하 “자문의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6.>
1. 의회 의원 <개정 2021.3.16.>
2. 의회사무처 <개정 2021.3.16.>
② 자문의뢰자는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경기도의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회계ㆍ세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16.>
2.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5., 2021.3.16.>
3.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기금운용계획ㆍ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및 공영개발등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5.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6.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7. 재정수지 및 채무현황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의 위촉 및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7명 이내의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
2. 3년 이상 개업 중인 세무사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도의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4.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5. 도의회에 중대한 손실을 주는 경우
6. 그밖에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

제4조

위촉기간

①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②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임한 사무가 있는 경우 그 사무의 종료시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3.16.>

제5조

고문의 운영

①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에 관한 업무사항은 예산분석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5.9.26.>
② 의회 의원이 제2조제2항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예산분석과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3.16., 2025.9.26.>
③ 의회의 각 과장 및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제2조제2항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분석과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3.16., 2025.9.26.>

제6조

자료관리

예산분석과장은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에게 의뢰한 자문 사항 등의 자료 및 정보를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전문개정 2021.3.16.]

제7조

자문료의 지급 <개정 2021.3.16.>

①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3.16.] ② 다음 각 호의 자문실적이 있는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에게는 해당 월에 10만원 이내의 자문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3.16.] 1. 서면 자문사항이 월 4건 이상인 경우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1건의 사안을 즉석에서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제8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