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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4543

경기도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8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를 두고 의회 의정 홍보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의정의 수행을 도모하여 경기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홍보”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정에 대하여 대내ㆍ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배포 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홍보물”이란 도의회에서 의정홍보를 위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직ㆍ간접으로 제작한 간행물(전자간행물을 포함한다),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등의 홍보를 위한 제작물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정홍보물의 제작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정홍보물의 명칭ㆍ규격ㆍ발행주기ㆍ배부방침 등에 관한 사항
3. 의정홍보물의 편집 방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정홍보물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의정홍보위원회 운영

① 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의정홍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원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도의회 사무처 언론홍보과장과 디지털의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9.26.>
④ 의장은 2명 이내의 위원을 언론기관이나 대학 학회 등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⑥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직 임기가 만료된 때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며,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하여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회 사무처의 의정홍보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도의회 사무처 의정홍보 업무 담당 실무직 공무원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도의원인 위원의 경우 비회기시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8.7.]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