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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정회설립및지원조례자치법규 2024542

경기도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6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 및 경기도민이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경기도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설립ㆍ운영

① 의정회는 의회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및 보조금

① 의정회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ㆍ개선 및 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경기도의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
3. 경기도의 사회복지문제ㆍ환경문제ㆍ교통문제에 대한 연구
4. 의정회보의 발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2.5.11.>
②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4조

사업계획의 제출ㆍ승인

①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도지사의 승인내용을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의정회는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결산보고

① 의정회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는 의정회의 정관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때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조례에 의한 의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경기도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의정회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의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