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의용소방대원자녀 장학생선발신청서(별지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용소방대장(부녀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1. 당해 학교장ㆍ학장ㆍ총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부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기능ㆍ체육 또는 예능에 관한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ㆍ학장ㆍ총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3. 대원이 받은 도지사이상의 표창장 원본 및 사본 (원본은 대조후에 반환) 1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접수한 의용소방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생 추천서 (별지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소방서가 설치된 기관에서는 소방서장, 소방서가 미설치된 기관에서는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9.5.10.> [전문개정 1994.12.2.]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후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고 장학증서(별지제4호서식)를 수여한다. <개정 1999.5.10.>
특기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를 말한다.
1. 체육특기자 : 학교장이 체육특기자로 인정하는 학생 (이미 공납금의 면제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2. 예능특기자 : 시ㆍ군 단위이상의 예능분야경진대회에서 3위이내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3. 기능특기자 : 각종 기능자격증을 소지한 학생 (이미 공납금의 면제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