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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24541

경기도규칙시행 1999-05-10공포 1999-05-10공포번호 28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의용소방대원자녀 장학생선발신청서(별지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용소방대장(부녀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1. 당해 학교장ㆍ학장ㆍ총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부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기능ㆍ체육 또는 예능에 관한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ㆍ학장ㆍ총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3. 대원이 받은 도지사이상의 표창장 원본 및 사본 (원본은 대조후에 반환) 1부.

제3조

추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접수한 의용소방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생 추천서 (별지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소방서가 설치된 기관에서는 소방서장, 소방서가 미설치된 기관에서는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9.5.10.> [전문개정 1994.12.2.]

제4조

선발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후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고 장학증서(별지제4호서식)를 수여한다. <개정 1999.5.10.>

제5조

특기자의 자격

특기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를 말한다.
1. 체육특기자 : 학교장이 체육특기자로 인정하는 학생 (이미 공납금의 면제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2. 예능특기자 : 시ㆍ군 단위이상의 예능분야경진대회에서 3위이내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3. 기능특기자 : 각종 기능자격증을 소지한 학생 (이미 공납금의 면제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